신용보증 지원이란?
신용 또는 담보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 대상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지원은 특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에서 융자 결정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이전에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 또는 부정대부 신청 이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융자 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있는 자
보증 지원 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 내에서 1명당 최대 2,000만 원이며,
특별히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융자 신청 시 자동 포함되며, 대상자라면 별도 보증 절차 없이 보증 지원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 또는 해당 융자사업 신청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하여 융자 신청 시 보증 지원 함께 신청
신용보증 적용 융자사업
다음의 융자사업이 신용보증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임금채권보장법)
-
전직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고용보험법)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증료 선공제 방식 및 요율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가 미리 선공제되며, 보증료율은 융자사업에 따라 연 0.9%~1.0%입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0.9%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연 1.0%
-
직업훈련 생계비: 연 1.0%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 1.0%
보증료는 융자 실행 시 선공제 방식이며, 중도상환 시 보증료 일부가 환급됩니다.
융자를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면 보증료는 소멸됩니다.
보증료 계산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 내 신용보증료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금 지급 조건 및 범위
융자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대부취소 후 기한이익 상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단이 대위변제금을 지급합니다.
-
즉시 지급되는 경우: 사망, 파산, 개인회생인가 등
-
지급 범위: 미회수 원금, 미회수 이자,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및 지연이자 부과
대위변제금 지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됨
-
대위변제금 상환 완료 시까지 연 9%의 지연이자 부과 (2019년 4월 이후 기준)
-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가능
신용보증지원 신청 주의사항
-
신용보증 지원은 별도 절차 없이 융자 신청 시 자동 신청됩니다.
-
연체 정보나 신용불량 등 제한 사유가 있으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료는 선공제 방식이며, 중도상환 시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
구체적 보증료는 근로복지넷 신용보증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지원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공단 융자사업 이용 근로자(제한 사항 해당자는 제외)
-
보증 한도: 최대 2,000만 원 (특별지원지역 3,000만 원)
-
보증료율: 연 0.9%~1.0% (사업별 차이 있음)
-
보증 방식: 보증료 선공제, 중도상환 시 일부 환급 가능
-
대위변제금 지급 조건: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 후 3개월 경과 시
-
기타 유의사항: 신용등급 하락, 법적 조치 등 주의
이 정보를 통해 근로자분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