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을 겪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발달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양쪽 귀 평균 청력역치 40~59dB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 평균 청력역치 55dB 이상, 좋은 귀 40dB 이하 (보청기 1개 지원)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내용 및 금액

  • 보청기 1개당 최대 135만 원 지원

  • 보청기 구입일 기준 6개월 전후의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청기 구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2.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ABR 또는 ASSR 검사 결과 2회 이상, ABR 필수 포함)

  • 외래 진료기록지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내역서

  • 보청기 제품 사진 및 바코드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1개월 이상 착용 후)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 제출)

유의사항

  • 보청기 구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착용한 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포함한 청력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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