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난청을 겪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발달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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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 난청: 양쪽 귀 평균 청력역치 40~59dB (보청기 2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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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성 난청: 나쁜 귀 평균 청력역치 55dB 이상, 좋은 귀 40dB 이하 (보청기 1개 지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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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1개당 최대 135만 원 지원
보청기 구입일 기준 6개월 전후의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보청기 구입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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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
신청 시 제출 서류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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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 결과지(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ABR 또는 ASSR 검사 결과 2회 이상, ABR 필수 포함)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내역서
보청기 제품 사진 및 바코드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1개월 이상 착용 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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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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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착용한 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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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포함한 청력검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