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극복과 건강한 출산 장려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냉동 보관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부부 중 최소 1인 이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가능자
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지원 금액 및 내용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항목: 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배양, 배아이식, 착상보조 검사비, 유산예방 주사제 등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및 소견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공식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주의사항
-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시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인 시술 완료 후 3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