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입니다. 

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 1억 원 이하로 확대 예정)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 금리: 연 1.5%~2.7%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2. 본인 인증 및 소득, 자산 확인 서류 제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심사 결과 확인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조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

  • 이자 지원: 연 1.0%~3.0%,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p 추가 (최대 연 4.5%)

  • 최장 10년간 지원 (2년 단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소득, 주거 등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안내

신혼부부대출 신청하기

3. 지역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 대출 한도 2억 원 이내

  • 연 2.25% 이자 지원

  • 신청방법: 정부전자문서지갑, 이메일, 우편 등

경기도 광명시

  • 대출 한도 1억 5천만 원 이내

  • 전세대출 이자 연 2.5% 이내 지원 (최대 125만 원)

  • 신청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수

  • 만기 연장 조건 및 절차 확인 필요

  • 보증료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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