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통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란 장애인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주요 지원 내용
1.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지원
2·3차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 본인부담진료비 전액 지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등):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약국 의약품 조제 시: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지원 ※ 본인부담 식대(20%)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청기: 최대 1,310,000원 (5년 주기)
전동휠체어: 최대 2,090,000원 (6년 주기)
수동휠체어: 최대 1,000,000원 (5년 주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5,000원 (6개월 주기)
기타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사후 신청: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지원 시 유의사항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특화 사업을 확인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