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은 연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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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기준, 용인시·고양시·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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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 제외 대상자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만 19세 미만(2006.4.22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유의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경기도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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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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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연간 150만원(2회 분할 지급, 각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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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신청 서류 제출 후 시·군에서 지원 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
1차 지급은 6~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예정
신청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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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10:00 ~ 2025년 5월 30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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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접속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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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 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2. 직접 첨부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미연계 시)
거주지행정코드 자격 여부(행정정보 미연계 시)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장애인 및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이미지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