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경기도가 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은 연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5년 4월 21일 기준, 용인시·고양시·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 제외 대상자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 만 19세 미만(2006.4.22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경기도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기존 수혜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간 150만원(2회 분할 지급, 각 75만원)

  • 지급방식: 신청 서류 제출 후 시·군에서 지원 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

  • 1차 지급은 6~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예정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10:00 ~ 2025년 5월 30일(금) 18:00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예술인 지원금 신청하기

제출서류 

    1. 행정정보 공동 이용 가능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 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2. 직접 첨부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미연계 시)

  • 거주지행정코드 자격 여부(행정정보 미연계 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 장애인 및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이미지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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