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 및 조건 완벽 가이드

 📌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사업 소득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매칭해주어 3년 뒤에는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저축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 만기금은 주거·교육·창업·생활안정 등 자립에 활용 가능

👉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 교육, 상담, 금융 관리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Ⅱ는 모든 저소득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이하)

  • 단,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요건

  •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재산 소득이나 공적 급여만으로는 불가합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4. 중복 제한

  • 기존에 희망저축계좌Ⅰ(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단, 만기 후 재가입은 가능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희망저축계좌Ⅱ" 검색 후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 기간

  • 매월 초(1일~20일) 신청 가능

  • 모집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축 금액월 10만 원월 10만 원
정부 지원월 30만 원월 10만 원
만기 수령액(3년)1,440만 원 이상720만 원
조건근로·사업 소득 必근로·사업 소득 必

🚨 주의사항

  1. 소득·재산 변동 시 탈락 가능
    중간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저축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반환
    3년을 채워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목적 외 사용 불가
    만기금은 자립 목적(주거·교육·창업 등)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월 10만 원으로 3년 후 72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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