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사업 소득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매칭해주어 3년 뒤에는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저축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만기금은 주거·교육·창업·생활안정 등 자립에 활용 가능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만기금은 주거·교육·창업·생활안정 등 자립에 활용 가능
👉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 교육, 상담, 금융 관리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Ⅱ는 모든 저소득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이하) -
단,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요건
-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재산 소득이나 공적 급여만으로는 불가합니다.
3.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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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3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4. 중복 제한
-
기존에 희망저축계좌Ⅰ(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단, 만기 후 재가입은 가능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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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희망저축계좌Ⅱ" 검색 후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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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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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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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1일~20일) 신청 가능
-
모집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만기 수령액(3년) | 1,440만 원 이상 | 720만 원 |
조건 | 근로·사업 소득 必 | 근로·사업 소득 必 |
🚨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탈락 가능
중간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축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반환
3년을 채워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불가
만기금은 자립 목적(주거·교육·창업 등)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월 10만 원으로 3년 후 72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