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경제적인 걱정이 앞서죠.
"나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서 출산급여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지원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활동 여성에게 출산 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유산, 사산 모두 포함되며 모성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된 근로자
- 1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활동을 한 경우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유튜버 등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활동자
공통 요건: 출산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는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금액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 | 지원 금액 |
---|---|
~11주 | 30만 원 |
12~15주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1년 이내
- 지급 결정: 신청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출산일 기준 14일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제출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
출산 확인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소득활동 증빙 | 급여 입금 내역, 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유산·사산 | 진단서 (임신 주수 포함) |
기타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등 상황에 따라 |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지원 불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 150만 원 지원,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프리랜서, 1인사업자,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 가능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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