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은 현대 공동주택 생활에서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란?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중재상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웃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별 입주민은 직접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신청 방법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 받으려면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관리사무소장 명의)

2.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를 준비

3. 작성한 서류를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제출

    4.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택배를 통해 소음측정기 무료 배송

    ※ 반납 시 발생하는 택배 비용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부담합니다.

    대여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료로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줍니다.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제공 장비 및 측정 방법

    소음측정기 대여 시 제공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측정기 본체

    • 삼각대 및 어댑터

    • 사용 설명서

    소음측정기는 실시간 소음 수치만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저장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중재 상담 자료로 사용됩니다.

    유의 사항 및 활용 팁

    • 측정된 데이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음 갈등 조정과 합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소음측정기는 실시간으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 시 측정 화면을 촬영하거나 기록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 대표번호: 032‑590‑3565

    국가가 지원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고, 이웃 간 화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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