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사업이란?
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혼례비와 양육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자를 일부 지원(이차보전)하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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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금)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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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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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 절차 안내
1. 근로복지넷 추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객 → 공단)
2.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서 발급 (공단 → 고객)
3. IBK기업은행(i-ONE Bank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고객 → 은행)
4. IBK기업은행에서 최종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은행 → 고객)
※ 추천서 발급 후 15일 이내 반드시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조건
① 일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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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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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또는 소득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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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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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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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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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③ 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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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근로자 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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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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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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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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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또는 7세 미만 영유아 양육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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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p 이자 지원(실질 이자율 약 2.8%)
(예: 은행 금리가 연 5.8%일 경우, 실제 이용자는 약 2.8%만 부담)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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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 방식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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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또는 4년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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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필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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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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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또는 미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과 융자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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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추천서를 받아도 IBK기업은행의 별도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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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천 및 자격 관련: ☎ 1588-0075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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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대출 및 이자 관련: ☎ 1588-2588 (i-ONE 뱅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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