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확인까지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계산하기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 요건: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

  • 소득 요건: 홑벌이·맞벌이 모두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 앱(모바일), 전화(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PC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메뉴에서 [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 인증번호 입력 또는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계좌정보 입력하고 제출

모바일(손택스)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또는 직접 입력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계좌 등록 후 제출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 총급여 2,100만 원 미만은 자녀당 100만 원,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

  • 맞벌이 가구: 총급여 2,500만 원 미만은 자녀당 100만 원, 초과 시 점진적 감액

실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5.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지급 전 금융 조회가 있을 수 있으며, 국세 체납 시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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