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모르면 그 돈은 결국 나의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도 중 하나인 근로 장려금에 대한 소개와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물음에 답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그해 9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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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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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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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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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소득 400~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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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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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4,400만 원
③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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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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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만 지급
④ 가구원 상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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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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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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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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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 일시 퇴거해도 예외 인정됨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5가지 신청방법 중 한 가지를 정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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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모바일):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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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앱):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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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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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및 우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지급액 감액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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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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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로 실제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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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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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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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최대 30%는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