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확인까지 총정리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 돈은 결국 나의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도 중 하나인 근로 장려금에 대한 소개'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물음에 답해드립니다. 
우선 바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국가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세금 환급이 아닌 실제 현금 지급 형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그해 9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400~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4,400만 원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만 지급

④ 가구원 상세 요건

  •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중증장애인은 일시 퇴거해도 예외 인정됨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확인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아래 5가지 신청방법 중 한 가지를 정해 신청해보세요.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신청도 가능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지급액 감액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로 실제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단,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최대 30%는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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