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복지부 등록이 확인된 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자
- 구·군이 인정하는 기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선정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수 서류
심사: 가구 조사, 소득·재산 조사 등 시·군·구에서 심사
선정 통보: 선정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과 확인 후 개별 통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체수발 지원: 목욕, 세면, 식사 도움, 신체 이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병원 방문 동행, 약품 관리,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육아 지원
심리 지원: 대화,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A형 (월 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월 412,800원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월 24,770원 부담
B형 (월 27시간): 본인부담금 13,930원~27,860원
C형 (월 40시간):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 퇴원자 대상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정부지원금 월 688,000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 연장 시 1년마다 재판정을 거쳐 지속 여부 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 유지
이 사업을 통해 부산시 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