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복지부 등록이 확인된 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자
  • 구·군이 인정하는 기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선정방법

  •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수 서류

  • 심사: 가구 조사, 소득·재산 조사 등 시·군·구에서 심사

  • 선정 통보: 선정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과 확인 후 개별 통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세면, 식사 도움, 신체 이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병원 방문 동행, 약품 관리, 운동 보조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육아 지원

  • 심리 지원: 대화,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 A형 (월 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월 412,800원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월 24,770원 부담

  • B형 (월 27시간): 본인부담금 13,930원~27,860원

  • C형 (월 40시간):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 퇴원자 대상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정부지원금 월 688,000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이용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연장 시 1년마다 재판정을 거쳐 지속 여부 결정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 유지

이 사업을 통해 부산시 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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