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최근 만 70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매년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은 자진 반납한 해부터 74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마련했을까요?
보령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비 지원의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하여 이번 지원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지만, 70~74세는 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74세 고령 운전자
지원금: 운전면허 반납한 해부터 74세가 될 때까지 매년 현금 30만 원 지급
소급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반납자 모두 혜택 적용
신청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 바로 신청 가능
필수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반납(실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현금 입금용)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만약, 75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다면, 반납한 해에 한 번, 20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74세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매년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접수 후 행정 처리 완료 시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운전이 어렵거나 불편해진 어르신들은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면허를 반납하고 매년 30만 원의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