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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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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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다른 에너지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총 54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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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총 716,300원)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지원금 일부를 하절기로 앞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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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최근의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2024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