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이 안 되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혜택을 놓친다면 정말 손해입니다.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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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정상 운영 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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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2025년 12월까지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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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 : 배달앱이나 배달대행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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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 : 택배, 퀵서비스 또는 자체 배달을 할 경우 이용 실적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결과 확인 및 증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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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진행 상황과 결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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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택배 영수증, 배달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촬영 후 바로 업로드로 간단 처리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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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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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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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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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